원고,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피항소인
파산채무자 조선무약 합자회사의 파산관재인 ○○○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남기정 외 1인)
2018. 10. 23.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4. 19. 선고 2017가합848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타경 17595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8. 2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504,058,260원을 14,714,450,35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801,773,176원을 17,591,381,086원으로 경정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210,329,090원을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4,210,329,090원을 감축하여 그 액수 만큼 원고에게 추가 배당하여 달라는 취지로서 주문과 같은 내용이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근저당권설정등기
조선무약 합자회사(이하 ‘조선무약’이라 한다)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지번 생략) 공장용지 33514.7㎡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8. 5. 25.부터 1995. 5. 2.까지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앞으로 1번 내지 7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8. 4. 국민연금04-3케이앤피기업구조조정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케이앤피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이하 ‘케이앤피인베스트먼트’라 한다) 앞으로 같은 날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0. 8. 18.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26. 원고(처분청 안산세무서) 앞으로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체납액은 압류 당시 법정기일이 도래한 근로소득세 본세 185,864,940원, 기타소득세 본세 92,679,880원(각 법정기일 1999. 1. 31., 납부기한 2001. 7. 31.) 합계 278,544,820원이었다.
다. 1차 교부청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케이앤피인베스트먼트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2011. 5.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타경17595호 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은 2011. 8. 29.로 결정되었고, 원고는 배당요구 종기 전인 2011. 6. 13. 위 법원에 1차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조선무약의 체납본세 8,418,544,860원, 가산금 5,899,104,680원 합계 14,317,649,540원 주1) 및 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을 1차 교부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다.
라. 파산선고
조선무약은 2016.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피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2차 교부청구
파산재단에 속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18.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배당기일이 통지된 이후인 2017. 7. 13. 2차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조선무약의 체납본세 9,284,434,850원, 가산금 6,911,908,660원 합계 16,196,343,510원 주2) 및 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을 2차 교부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다.
바. 배당이의
경매법원은 2017. 8. 22. 배당기일을 열어 2순위 채권자인 케이앤피인베스트먼트에 17,510,000,000원, 3순위 채권자인 원고에게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본세 278,544,820원 및 이에 대한 2011. 6. 13.까지 가산금 225,513,440원 합계 504,058,260원, 8순위 채권자인 피고에게 31,801,773,17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1차 교부청구일인 2011. 6. 13.까지 체납된 본세 및 가산금 합계 14,317,649,540원에서 경매절차에서 수납한 113,683,040원을 공제하고 그 다음 날부터 2차 교부청구일인 2017. 7. 13.까지 발생한 중가산금 510,483,850원을 포함시켜 14,714,450,350원(= 14,317,649,540원 - 113,683,040원 + 510,483,850원, 2차 교부청구금액의 일부이다)이 정당한 배당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14,210,392,020원(= 14,714,450,350원 - 504,058,260원)을 추가 배당하고 그 액수 만큼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줄여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7. 8.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의경매절차 중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경매절차 중단 여부
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없이 교부청구만 한 경우
채무자회생법은 총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제384조 )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의 중심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조세채권을 비롯한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하되, 파산재단이 위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각 재단채권의 변제는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규정하여( 제473조 , 제475조 내지 제477조 ), 일정한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법령상 우선권에 불구하고 다른 재단채권과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파산선고 후에는 조세채권에 터잡아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점( 제349조 제2항 )을 종합하여 보면,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담보물권 등)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 그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에게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 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참조).
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 교부청구를 한 경우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 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0조 는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는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참가압류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그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당금을 취득할 수 있고, 나아가 별제권(담보물권 등)의 행사로서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직접 배당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는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원고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후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 전에 1차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경매절차 중에 파산선고가 있었더라도 파산선고 후에 이루어진 배당절차에서 조세채권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세액의 범위(압류의 확장효)
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 , 제47조 제2항 은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일반채권에 기초한 민사상 압류에 대하여 고도의 공익성을 갖는 국세 등 조세채권 징수의 실효성 보장을 위하여 마련된 특칙이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371 판결 참조). 위 규정의 취지는 한 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한 동일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일 뿐이고, 그 압류에 의해 이후 발생하는 국세채권에 대하여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압류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교부청구의 효력까지를 인정하는 취지 또한 아니다. 따라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이후 매각기일까지 별도의 교부청구나 그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일단 집행기록에 있는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조세체납액에 대해서 배당을 할 것이지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따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체납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체납압류에 이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까지 하였으므로 압류 당시 발생한 체납조세 외에 압류 이후 교부청구일까지 발생한 다른 체납조세에 대해서도 압류의 확장효에 따라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마. 교부청구금액의 확장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는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의 재단채권에 해당하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중가산금은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 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서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다216444 판결 참조).
한편 배당요구 종기 전에 본세 및 그때까지 발생한 가산금을 특정하여 교부청구하였다면 그 이후부터 배당기일까지 사이에 추가로 발생한 중가산금에 대해서는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추가로 교부청구를 하더라도 배당받을 수 없으나, 배당요구 종기 전에 제출한 교부청구서에 향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할 중가산금까지 구하는 취지임을 명확히 밝혔다면 배당대상에 포함된다( 위 대법원 2011다44160 판결 참조). 또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중가산금이 파산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에 의한 압류의 확장효가 재단채권에만 미치고 파산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중가산금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는 1차 교부청구서에서 파산선고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할 중가산금까지 구하는 취지임을 명확히 밝혔으므로, 후순위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선고 후에 생긴 중가산금에 대해서도 재단채권에 기해서가 아니라 교부청구에 기해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를 할 수 있었고 또 이미 한 교부청구를 해제하고 참가압류를 할 수도 있었던 점, 압류나 참가압류는 등기와 같은 공시방법이 마련되어 있어 조세채권자가 다른 재단채권자들보다 우선변제받더라도 다른 재단채권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다고는 할 수 없으나 교부청구는 공시방법이 없기 때문에 압류나 참가압류보다 약한 효력을 부여함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본세 278,544,820원 및 이에 대한 1차 교부청구일인 2011. 6. 13.까지 발생한 가산금 225,513,440원 합계 504,058,260원에 대하여만 직접 배당받을 권리가 있고, 압류 이후 1차 교부청구일까지 발생한 다른 체납본세·가산금 및 1차 교부청구일 이후 2차 교부청구일까지 발생한 중가산금 합계 14,210,392,090원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교부하여 원고와 다른 재단채권자인 임금채권자들이 미변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변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파산선고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였으므로, 파산선고 후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하여 그 환가대금에서 1차 교부청구금액(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1차 교부청구금액에 대해서 굳이 체납처분의 환가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매절차에서 배당받도록 허용하더라도 다른 재단채권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압류등기의 청구금액이나 교부청구금액이 공시되지 않더라도 회사가 조세를 체납하여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 외에 다른 조세채권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도 체납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은 어느 정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체납압류 후 교부청구를 한 때에 압류의 효력이 등기부상 공시되지 않는 교부청구금액 전부에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른 재단채권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가 배당요구 종기 전에 체납액 14,317,649,540원 및 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될 중가산금에 대하여 1차 교부청구를 하고, 배당기일 전에 2017. 7. 13.까지 발생한 중가산금을 510,483,850원으로 특정하여 2차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합계액에서 경매절차에서 수납한 113,683,040원을 공제한 14,714,450,350원(14,317,649,540원 + 510,483,850원 - 113,683,040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에 대한 8순위 배당액 가운데 원고의 정당한 배당액의 부족분인 14,210,392,090원(= 14,714,450,350원 - 504,058,260원)은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504,058,260원을 14,714,450,350원(= 504,058,260원 + 14,210,392,09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801,773,176원을 17,591,381,086원(= 31,801,773,176원 - 14,210,392,090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를 위와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압류 당시 법정기일이 도래한 본세 278,544,820원 및 이에 대한 1차 교부청구일인 2011. 6. 13.까지 가산금 225,513,440원 + 압류 이후에 법정기일(법정기일 2000. 11. 30. ~ 2011. 4. 25., 납부기한 2001. 1. 31. ~ 2011. 6. 30.)이 도래한 본세 8,140,000,040원 및 이에 대한 1차 교부청구일인 2011. 6. 13.까지 가산금 5,673,591,240원
주2) 1차 교부청구시보다 본세 865,889,990원, 가산금 1,012,803,980원 합계 1,878,693,970원 증가하였다.
관련문헌
- 임치용 파산절차와 체납처분 파산법연구. 5 / 박영사 2020
본문참조판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타경 1759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타경17595호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371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다216444 판결
위 대법원 2011다44160 판결
본문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1항 제2호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4. 19. 선고 2017가합84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