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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3 2017고단9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02. 24. 02:30 경 안산시 단원구 B 빌딩 7 층 ‘C’ 주점 안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오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 받았으나 수중에 돈이 부족하자, 술값을 결제하지 않고 그대로 주점을 빠져 나가려 다가 피해자 등 다른 종업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25 경까지 “ 여기서 술 마신 적이 없다.

내가 왜 술값을 내냐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 안에 서 있는 피해 자로부터 재차 술값 결제를 요구 받자, “ 씨 발 새끼야 밖으로 나와! ”라고 말한 다음, 직접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가슴을 들이밀며 “ 씨 발 그러면 치던가!

” 라며 위협하였고, 나 아가 주변에 있던 다른 종업원들에게도 “ 뭘 보냐

씨 발 동영상 찍냐

”라고 욕을 하고, ‘ 파손한 화장실 변기 뚜껑까지 함께 변상해 달라.’ 는 피해자의 요청에 대해 “ 내가 이걸 왜 내 씨 발! 이게 실화야 나중에 보자. ”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55분 간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범행으로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 받자, 지명 수배돼 있는 별건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며 미리 외워 두고 있던 ‘E' 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진술한 데 이어, 현행범 체포되어 안산시 단원구 F 안산 단원 경찰서 G 파출소로 연행된 후, 2017. 2. 24. 04:40 경 같은 파출소 안에서 순경 H로부터 '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I'라고 각 기재된 ‘ 현행범 체포 확인서’ 와 ‘ 체포 ㆍ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 ’를 교부 받으며 각 서명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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