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7 2017고정2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14:10 경 피해자 C이 운 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마트' 내에서 피해 자가 위 마트에서 구입한 우산을 교환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씨 발! 개 좆같네!
좆까는 소리! 개소리 하지 마라! 경찰에 신고를 해라!
씨 발 놈아!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대갈통을 뽀개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왼쪽 손목을 잡는 방법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