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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5 2018나63257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월 10,600,000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① 2015. 2. 1.부터 2015. 3. 8.까지의 임금 13,335,483원과 ② 퇴직금 17,889,314원(재직기간 20013. 7. 1.부터 2015. 3. 8.까지)을 합산한 31,224,797원(= 13,335,483원 17,889,314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와 같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제1심 판결 중 임금 지급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임금 지급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1.부터 2015. 3. 8.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도서 제작과 납품대금 청구 및 수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의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은 월 10,600,000원이다.

나. 원고는 2015. 2. 중순경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을 기회로 삼아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H로부터 제작을 의뢰받은 ‘I’ 7,000부와 ‘J’ 2,000부를 피고 회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인쇄 및 제본하게 한 다음 2015. 2. 13.경 이를 주식회사 H에 납품하면서 마치 위 도서들이 원고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K’에서 납품한 것처럼 대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H는 원고에게 2015. 2. 16.경 11,440,000원을, 2015. 2. 23.경 28,27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고, 그 형사 판결은 2016. 7. 2. 확정되었다.

위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위하여 20,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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