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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4가합411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공작기계 및 각종 기계류를 생산가공판매하는 회사로서 2007년경부터 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가 생산한 베어링을 매수하여 사용하여 왔고, 피고 A은 1989. 12. 4.부터 2012. 7. 6.까지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한 후 퇴사한 자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08. 1.경부터 2010. 2.경까지 피고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2010. 3.경부터 2011. 11.경까지 피고 B이 운영하는 F로부터, 2012. 2.경부터 2012. 3.경까지 피고 C가 운영하는 G로부터, 2012. 7.경부터 2013. 2.경까지 피고 A이 운영하는 H로부터 피고가 생산한 베어링을 공급받고, 그 판매대금으로 주식회사 E에 2,285,731,800원을, F에 5,338,136,207원을, G에 12,529,000원을, H에 69,764,695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다.

그런데, 주식회사 E의 피고 D는 피고 A의 사회 지인, F의 피고 B은 피고 A의 처, G의 피고 C는 피고 A의 처남으로서 피고 A이 동 피고들의 명의를 빌려서 원고와 거래를 한 것이었다. 라.

한편, 피고 A은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에 원고 회사가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항고 및 재정신청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 17 내지 21, 25 내지 28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회사 주장의 요지 1 원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피고보조참가인 회사로부터 직접 거래로 베어링을 매수하여 오던 중 2008. 1.경 당시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의 J지점 영업부장으로 있던 피고 A으로부터 '일부 제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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