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D, E, F, G, H는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5. 2. 5.경 피고 C에게 881,863,54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C는 2016. 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합203 판결로 ‘피고 C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남양주시 L, M 건물 4층 401호, 402호, 5층 501호를 대금 45억 5,350만 원에 매각받은 다음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국민은행에 35억 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 C는 2015. 2. 5.경 국민은행에 대한 잔고 증명 용도로 원고 회사로부터 881,863,540원을 차용하되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즉시 원고 회사에 차용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원고 회사로부터 881,863,54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 C는 이후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 불가 통지를 받았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위 돈을 원고 회사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돈을 현금으로 바꾸어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원고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D은 피고 C의 동생, 피고 E는 피고 C의 모이고, 피고 F은 피고 C의 배우자, 피고 G은 피고 C의 처남, 피고 H는 피고 C의 장모이다. 라.
피고 D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N)에 2015. 2. 22.부터 2015. 8. 12.까지 수차례에 걸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10만 원 등 합계 5,662만 원이 입금되었고, 2015. 5. 27. 피고 K으로부터 235만 원이 이체입금되었으며, 2015. 8. 4. 피고 J으로부터 6,400만 원이 이체입금되었다.
마. 피고 E 명의의 계좌(경남은행 O)에 2015. 7. 22. 4,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2015. 7. 23. 1,700만 원이 출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