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7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15. 02:00경 서울 도봉구 B 1층에 위치한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CPC방에서,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인터넷보드게임 ‘별맞고’의 맞고 및 바둑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 1만 원당 위 게임의 게임머니 1천만별을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손님들이 위와 같이 충전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인터넷보드게임 ‘별맞고’의 맞고 또는 바둑이 게임을 통하여 얻은 게임머니를 1천만별 당 현금 1만원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