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09 2014고합3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1.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이유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들의 범죄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위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들은 모두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법 제9조 제4항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제28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함),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할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고, 법 제21조의8은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하여도 위 조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각 규정에다가 위 법 전체의 취지까지 종합하여 보면,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선고는 법 제28조 제1항과 같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이와 달리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는 바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부착명령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