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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7.11 2018전노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 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이 사건의 경과

가. 원심은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피고 사건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2018. 3. 20.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결정을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검사는 원심의 소년부 송치결정에 대하여 부산 고등법원 ( 창 원 )2018 로 2호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8. 4. 25. 위 항고가 기각되었고 그 무렵 위 소년부 송치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창원지방법원 소년부는 위 피고 사건 (2018 푸 261) 을 심리한 후 2018. 5. 28.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보호처분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판 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전자 장치부착 법’ 이라 한다) 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들( 특히 제 9조 제 4, 5 항, 제 13조 제 9 조( 부착명령의 판결 등) ④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2.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 심신 상실을 이유로 치료 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ㆍ 면소 ㆍ 공소 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3.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

4.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 제 28 조 제 1 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 ⑤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09.5.8., 2010.4.15. > 제 13 조( 부착명령의 집행) ① 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 감호의 집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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