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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2571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9. 8. 10. 접수 C(을부번호 D)로서 마친...

이유

1. 인정사실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는 2009년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E에게 유류를 공급하였고, 주식회사 E은 위 유류대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저당권설정등록(이하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이라 한다)을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채무가 소멸시효 경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는 상사채무로서 그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고(상법 제64조), 위 채무의 변제기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채무는 소멸시효가 경과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함으로써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위 저당권도 소멸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을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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