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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30 2017가단10755
저당권설정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제주시 2007. 2. 26. 접수 을부번호 B,...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2. 26. 피고로부터 240만 원을 변제기 1년으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 주었다.

위 차용금채무는 상사채무로서 채무의 변제기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어 시효로 소멸하였고,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함으로써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위 저당권도 소멸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위 저당권설정등록을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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