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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724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용인시 2010. 5. 4. 접수 D로 마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유한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가액 3,000만 원으로 한 용인시 2010. 5. 4. 접수 D(을부번호 F)로 저당권설정등록(이하 ‘이 사건 저당권등록’이라고 한다)을 하여 주었다.

나. E은 2011. 8. 12. 원고 A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주었고, 원고 B는 2013. 7. 26. 이 사건 자동차 중 1/100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11. 21.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3호증의 1,2, 을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E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채권자들의 압류 등 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E의 실제 운영자 H과 내연관계에 있던 I의 언니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저당권등록을 하였을 뿐 실제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저당권등록은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J라는 포크레인 임대업을 운영하면서 E에게 포크레인을임대하여 발생한 1,980만 원 상당의 임대료 채권, 2009. 3. 9. E에게 600만 원을 대여하여 발생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데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저당권등록을 하였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자동차의 적법한 소유자가 아니다.

3. 판단

가.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 이 사건 저당권등록 당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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