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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26 2014가단46569
자동차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 2000. 10. 9. 접수 C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저당권자 피고, 채권가액 10,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 2000. 10. 9. 접수 C, 이하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이라 한다)이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이 경료된 이후 14년 이상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중단사유가 없는 한,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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