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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6145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이유

1.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2. 14. 피고 B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C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 및 반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10. 22.경부터 2008. 8. 18.경까지 ‘E’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금원을 대여할 당시 그 변제기를 2007. 5. 13.로 정한 사실, 피고 B은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07. 2. 14.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접수 D로 채권가액 17,000,000원, 저당권자 원고,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 피고 B인 저당권설정등록(이하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이라 한다)을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07. 5. 14.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2012. 5. 14.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고, 위 대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저당권도 함께 소멸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피고 B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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