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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4 2013가합4320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대전 중구 C 소재 3개동 114세대로 구성된 B아파트(이하 ‘B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 즉 동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유사단체이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2012. 2. 25.자 주민총회에서 동대표로 선출된 D 외 3인의 동대표에 의하여 선출된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인 회장임을 전제로 이 법원 2012가합4095호로 피고의 소외 E 등에 대한 유체동산인도 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2. 7. 26. ‘D이 2012. 2. 25.자 주민총회에서 동대표로 선출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D 외 3인에 의하여 선출된 원고 역시 적법한 피고의 대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대표권흠결의 부적법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 자격으로 ‘D이 위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이후인 피고의 2012. 9. 1.자 주민총회에서 동대표로 선출되었고, 뒤이어 원고가 D 외 3인의 동대표에 의하여 피고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관련 소송의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2나3898호)은 2013. 1. 22. ‘피고의 2012. 2. 25.자 및 2012. 9. 1.자 각 주민총회에서 D이 동대표로 선출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D 외 3인에 의하여 선출된 원고 역시 적법한 피고의 대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상고심(대법원 2013다11836호)은 2013. 6. 27. 위 제1, 2심에서의 앞서 본 판결 이유를 유지하는 한편 원고가 피고의 회장 직무대행자라는 주장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이 사건 관련 소송의 피고들이었던 E 등은 이 사건 관련 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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