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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0 2016노1185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 판시 제 1 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판시 제 1 죄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 방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가 D(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와 폭력범죄 및 재물 손괴죄로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1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원심 판시 제 1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이 있는 경우 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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