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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8 2015나3754
임금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부대항소 및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원고 C의 청구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A은 2012. 10. 22., 원고 B는 2011. 8. 16., 원고 C은 2010. 8. 23. 각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부품 제조를 위한 컨베이어 생산 시스템에서 생산 업무를 담당하다가 원고 A은 2014. 3. 15., 원고 B, C은 2014. 3. 31. 각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야간연장 수당, 휴일수당, 근속수당, 차량유지비,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월 급여일인 매월 15일에 지급하였는데, 이 중 각종 수당 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즉, ①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은 매년 최저시급을 통상시급으로 정하여 위 각 연장, 휴일, 야간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②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야간연장수당은 연장 근로시간에 위 통상시급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이하 연장수당, 야간수당, 야간연장 수당, 휴일수당을 통칭하여 ‘시간외수당’이라고 한다), ③ 근속수당은 아래 마항의 취업규칙 제82조 제3호에서 정한 금액을, ④ 차량유지비는 2014. 2.경까지는 각 원고들의 출근일수에 2,300원을 곱한 금액을, 2014. 3.경부터는 각 원고들의 출근일수에 2,400원을 곱한 금액을, ⑤ 주휴수당은 위 통상시급에 일일 근무시간인 8시간과 매월 주휴일수를 곱한 금액을, ⑥ 그 밖에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상시급에 일일 근무시간인 8시간과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한 금액을 각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제28조(근로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노, 사 합의로 1주에 12시간 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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