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8 2020고정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 00:00경 피해자 B(54세, 여)가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A룸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7병, 과일안주 1접시, 노래 2시간 동합 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B의 진술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인지 경위에 대하여 등) 술값 영수증 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