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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78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8. 14:30경 서울 서초구 반포4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당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다만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접촉사고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 역시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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