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8. 00:36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알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7%로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