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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80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01:30경 혈중알콜농도 약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부근 도로를 D 초등학교 방면에서 KCC사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차량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의 교통상황 및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및 좌회전 신호가 종료된 다음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전방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보고 일시 정차 중이던 E(남, 60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9. 01:30경 서울 H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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