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2.14 2018구합6250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3.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중앙2018부해6 부당정직 및...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3. 1. 27.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본점을 두고 상시 약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16. 12. 1.부터 참가인의 E 본부 본부장(전무이사)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7. 7. 14. 원고에게 이메일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같은 달 20일 인사위원회(이하 ‘1차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의 소명을 들은 후 원고에 대해 취업규칙 제81조 제1호, 제5호에 근거하여 정직 1개월(2017. 7. 24.부터 2017. 8. 23.까지)을 의결하고 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 해당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 2017. 1. 13.부터 2017. 5. 11.까지 13회 이상 지각이 반복되어 같은 달 12일 시말서를 작성한 적이 있고, 대표이사의 ‘상반기 영업계획 보고’ 등의 지시사항을 지속적으로 무시하였으며, 자회사인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자회사’라 한다)의 회계장부ㆍ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무시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7. 9. 5. 원고에게 이메일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고, 같은 달 7일 인사위원회(이하 ‘2차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고의로 참가인의 주요 관계자들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참가인의 명예를 크게 손상하였으며, 이 사건 정직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82조 제3호, 제6호에 근거하여 해고를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해당 인사위원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