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3.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중앙2018부해6 부당정직 및...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3. 1. 27.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본점을 두고 상시 약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16. 12. 1.부터 참가인의 E 본부 본부장(전무이사)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7. 7. 14. 원고에게 이메일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같은 달 20일 인사위원회(이하 ‘1차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의 소명을 들은 후 원고에 대해 취업규칙 제81조 제1호, 제5호에 근거하여 정직 1개월(2017. 7. 24.부터 2017. 8. 23.까지)을 의결하고 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 해당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 2017. 1. 13.부터 2017. 5. 11.까지 13회 이상 지각이 반복되어 같은 달 12일 시말서를 작성한 적이 있고, 대표이사의 ‘상반기 영업계획 보고’ 등의 지시사항을 지속적으로 무시하였으며, 자회사인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자회사’라 한다)의 회계장부ㆍ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무시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7. 9. 5. 원고에게 이메일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고, 같은 달 7일 인사위원회(이하 ‘2차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고의로 참가인의 주요 관계자들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참가인의 명예를 크게 손상하였으며, 이 사건 정직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82조 제3호, 제6호에 근거하여 해고를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해당 인사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