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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8 2016구합10495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2010. 3. 1. 원고에 채용되어 B고등학교 영양사로 재직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5. 11. 20.경 B고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다음, 2015. 12. 4.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참가인의 비위행위(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예정량 산출 부적정, 회계질서 문란, 특정업체의 특정물품으로 납품 요구, 영양사의 직무 소홀, 공금 횡령 의혹)를 사유로 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인사위원회는 2015. 12. 23.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을 의결(공금 횡령 의혹에 대하여는 수사결과에 따라 추후 의결)하였다.

원고는 인사위원회의 위 의결이 가볍다는 이유로 2016. 1. 6. 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인사위원회는 2016. 1. 19.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받아들여 참가인의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를 사유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6. 2. 2. 위 의결에 따라 참가인을 2016. 2. 5.자로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5. 9. 급식에 잘못된 기초금액으로 식재료 구매 공고를 하여 식재료 구입액을 6,019,200원 초과 집행하였고, 관리자에게 보고 후 계약을 변경하는 등 잘못을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을 했던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임의대로 계약업체에게 2,019,200원에 해당하는 대체물품(과일)으로 납품하도록 하고, 대체물품 납품 후 남은 잔액 3,648,000원을 제3의 업체로 송금하도록 지시함. - 아 래 - 참가인은 2016. 2. 11. 이 사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2016. 2. 24.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201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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