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 여부
요지
피고와 소외 〇〇〇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이를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이고, 피고 또한 소외 〇〇〇의 子로 그 사해의사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성립됨
관련법령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〇〇〇 사이에 2004.3.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법원 〇〇등기소 2004.4.26. 접수 제243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별지
목 록
〇〇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〇 제1층 제101호
〇〇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〇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 주택
1층 68.59㎡
2층 내지 4층 75.90㎡
지하실 84.4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제101호 철근콘크리트조 40.05㎡
(대지권관련등기 피고와 관련없음)
- 이 하 여 백 -
청 구 원 인
1. 조세채권의 성립(과세경위)
체납자 소외 〇〇〇은 〇〇 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〇 소재 〇〇 유흥주점의 사업자로 ´02년 4월 및 6월~11월까지 사업소득세를 무신고 하여 원고 산하 〇〇세무서장은 ´04.04.15일 납부기한으로 사업소득세 6건을 고지하였으나 73,029,230원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 〇〇〇 국세체납내역 -
세 목
납부기한
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과세사유
사업소득세
´04.04.15
14,943,140
´02.06.30
사업장 〇〇의 사업소득세 무신고로 인한 결정
사업소득세
´04.04.15
17,844,010
´02.07.31
사업소득세
´04.04.15
16,069,450
´02.08.31
사업소득세
´04.04.15
12,784,250
´02.09.30
사업소득세
´04.04.15
11,388,380
´02.10.31
계
73,029,230
2. 사해행위
소외 〇〇〇은 위 체납된 국세의 납부기한(´04.4.15) 직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사건부동산´이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2004년 3월 26일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〇〇〇〇지방법원 〇〇등기소에 2004년 4월 26일 접수 제24369호로 피고인 子 〇〇〇에게 소유권이전을 해 주었습니다.(갑제2호증)
3. 사해의 의사/피고의 악의
소외 〇〇〇은 사업소득세 무신고 결정고지에 따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 및 공매 등 원고의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납부기한 후 본인의 유일재산인 사건부동산을 피고 子 〇〇〇에게 양도하고 현재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체납자의 무재산으로 원고는 더 이상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외 체납자 〇〇〇이 원고를 해 하고자 유일 재산을 양도한 것이고 피고 또한 체납자 소외 〇〇〇의 子로써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입니다.
4. 사해행위를 안 날/유일재산
원고는 체납처분을 위하여 2004년 10월 27일 사건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해행위 당시 소외 〇〇〇에 다른 소유 부동산이 없어 사건부동산이유일재산입니다.
5. 결론
위와 같이 피고와 소외 〇〇〇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이를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이고, 피고 또한 소외 〇〇〇의 子로 그 사해의사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사건부동산의 소외 〇〇〇과 피고사이의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시키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