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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없음 2005. 07. 20. 선고 2005가단40219 판결
사해행위 여부[국승]
제목

사해행위 여부

요지

피고와 소외 〇〇〇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이를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이고, 피고 또한 소외 〇〇〇의 子로 그 사해의사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성립됨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〇〇〇 사이에 2004.3.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법원 〇〇등기소 2004.4.26. 접수 제243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목 록

〇〇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〇 제1층 제101호

〇〇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〇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 주택

1층 68.59㎡

2층 내지 4층 75.90㎡

지하실 84.4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제101호 철근콘크리트조 40.05㎡

(대지권관련등기 피고와 관련없음)

- 이 하 여 백 -

청 구 원 인

1. 조세채권의 성립(과세경위)

체납자 소외 〇〇〇은 〇〇 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〇 소재 〇〇 유흥주점의 사업자로 ´02년 4월 및 6월~11월까지 사업소득세를 무신고 하여 원고 산하 〇〇세무서장은 ´04.04.15일 납부기한으로 사업소득세 6건을 고지하였으나 73,029,230원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 〇〇〇 국세체납내역 -

세 목

납부기한

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과세사유

사업소득세

´04.04.15

14,943,140

´02.06.30

사업장 〇〇의 사업소득세 무신고로 인한 결정

사업소득세

´04.04.15

17,844,010

´02.07.31

사업소득세

´04.04.15

16,069,450

´02.08.31

사업소득세

´04.04.15

12,784,250

´02.09.30

사업소득세

´04.04.15

11,388,380

´02.10.31

73,029,230

2. 사해행위

소외 〇〇〇은 위 체납된 국세의 납부기한(´04.4.15) 직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사건부동산´이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2004년 3월 26일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〇〇〇〇지방법원 〇〇등기소에 2004년 4월 26일 접수 제24369호로 피고인 子 〇〇〇에게 소유권이전을 해 주었습니다.(갑제2호증)

3. 사해의 의사/피고의 악의

소외 〇〇〇은 사업소득세 무신고 결정고지에 따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 및 공매 등 원고의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납부기한 후 본인의 유일재산인 사건부동산을 피고 子 〇〇〇에게 양도하고 현재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체납자의 무재산으로 원고는 더 이상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외 체납자 〇〇〇이 원고를 해 하고자 유일 재산을 양도한 것이고 피고 또한 체납자 소외 〇〇〇의 子로써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입니다.

4. 사해행위를 안 날/유일재산

원고는 체납처분을 위하여 2004년 10월 27일 사건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해행위 당시 소외 〇〇〇에 다른 소유 부동산이 없어 사건부동산이유일재산입니다.

5. 결론

위와 같이 피고와 소외 〇〇〇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이를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이고, 피고 또한 소외 〇〇〇의 子로 그 사해의사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406조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사건부동산의 소외 〇〇〇과 피고사이의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시키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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