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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4 2016고단36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E이 피해자 F로부터 동인 소유의 경기 부천시 원미구 G 건물 710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를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상당으로 매수하되, 일단 계약금 2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물품을 제공받아 판매하여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1. 11. 25. 경 E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잔금 1억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2. 5.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E과 피해자에게 “ 내 거래처인 ( 주) 장수건강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그 담보로 ( 주) 장수건강으로부터 물품을 제공받아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 주) 장수건강으로부터 물품을 제공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기존 채무 금을 변제하거나 경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의 거래처인 ( 주) 장수건강에 채권 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 주) 장수건강으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아 판매하고도 잔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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