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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663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실제 운영자 이자 동시에 2011. 8. 25. 경부터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형식 상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F은 철근 임가공 및 유통업체인 피해 회사와 G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F은 2011. 11. 28. 평택시 H 소재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2011. 11. 25. 자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대출 받은 운전자금 2억 원을 위 회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회사가 위와 같이 운전자금 용도로 2억 원을 대출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F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 2억 원 중 1억 3천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고, F은 이를 승낙하여 주식회사 D의 계좌로 1억 3천만 원을 송금하기로 하되, 이를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송금된 자금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F은 2011. 11.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로부터 공급 가액 1억 3천만 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D에서 F 운영의 피해 회사에 철근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F을 상대로 주식회사 D이 공급자, F 운영의 주식회사 G이 공급 받는 자, 공급 가액이 1억 3천만 원으로 된 허위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후 F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날 위 F은 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뒤 피해 회사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G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3천만 원을 송금하고, 다시 주식회사 G 계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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