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유한 회사 E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유한 회사 B은 남원시 F에서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3. 9. 27. 경 순천시 G, 1 층에 있는 유한 회사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한 회사 B이 H 운영의 주식회사 I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I에 공사비 750,000,000원 상당의 용역( 태양광 및 구조물 설치 전기공사) 을 공급한 것처럼 동액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H에게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기 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I에 공사비 합계 950,000,000원 상당의 용역( 태양광 및 구조물 설치 전기공사) 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 계산서 2 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3. 8. 9. 경 위 가. 항 기재 유한 회사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한 회사 B이 J 운영의 주식회사 K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J로부터 마치 주식회사 K로부터 대금 26,820,000원 상당의 보일러 등 제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내지 15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K, 주식회사 경동 상사 및 L으로부터 합계 517,16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다.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3. 10. 25. 경 순천시 연향 번영 길 64에 있는 순천 세무서에서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유한 회사 B에 대한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