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22:05 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중앙로 역 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선화동에 있는 선화 침례 교회 앞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날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려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