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2 2016고단30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14:30 경 김포시 양 촌 읍 이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 촌 읍 유 현리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6.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2016. 4. 29. 경 무면허, 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6. 8. 12. 자 2016 고약 4281호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후 2016. 9. 10. 경 위 도주차량 죄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항소 기각으로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운전 죄를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준법의식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 운전원을 고용하여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300 미터로 길지 않고, 음주나 교통사고를 저지르지 않았다( 안전띠 미 착용으로 단속 당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범죄 전력, 무면허 운전의 동기( 사우 나를 하기 위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