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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527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A7 휴대전화 1대( 증 제 1호 )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7. 15. 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남긴 피고인들의 연락처를 보고 전화한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불법적인 일이다,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그 대가로 150만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7. 18. 10:38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이다, 당신의 명의로 만들어 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통장을 돈을 주고 구입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돈을 받고 통장을 만들어 주지 않았냐,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 510만원을 모두 찾아서 수사관에게 전달해 주면 나중에 안전하게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해 이동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17 경 서울 용산구 G 앞 노상에서 위 챗 (we chat,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으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미리 작성한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를 제시하며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위 쳇을 통한 실시간 지시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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