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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42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절도 성명 불상자는 2018. 7. 23. 11: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 다른 사람이 D 은행에서 당신 명의로 3,600만 원을 대출을 받았다.

통장을 해지하고 현금을 찾아 거실 서랍 장 안에 보관하라.“ 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1,810만 원을 찾아 거실 서랍 장 안에 보관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신 속히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3:00 경 서울 노원구 E 아파트 ** 동 *** 호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들어가 그 곳 서랍 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7.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사와 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G 일당이 당신의 계좌를 이용해 대포 통장을 만들어 75건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통장의 잔고를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 고 거짓말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8. 8. 2. 13:40 경 서울 서대문구 H 상가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 나 성명 불상자의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4. 16:30 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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