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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6노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쌍방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약 50미터 정도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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