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1.05 2016노18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0.193% 로 높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