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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6노1389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2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 금원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소재를 감추고 연락이 두절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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