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03 2017노6239
특수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공범들과 합동하여 3개월 동안 10회에 걸쳐 약 3억 5,000만 원 상당의 철판을 절취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공범들에 대한 양형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