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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682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쌍방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소위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범죄이고 사회적 충격도 커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98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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