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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9 2014고단16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건설기계 대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2011. 4.경 평택시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2011. 6.경 김포시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를 위하여 공사 작업을 하였으나 그 공사대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도를 냈다는 소문을 듣자,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기계류 등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현장에서, 피해자의 직원이 남양주시에 있는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려고 트럭 2대에 적재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천공기 부속 장비(상부오거 1개, 하부오거 1개, 스크류 5개, 복공판 6개, 케이싱 3개, 드롭함마 1개, 비트 2개 등) 이후부터는 편의상 ‘이 사건 장비’라고만 한다.

(시가 미상) 변호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장비의 시가(時價)가 ‘합계 1억 6,400만 원 상당’인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를, 트럭에 싣고 김포시 H에 있는 ‘I’ 야적장으로 운반하여 그 곳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증인 J, K, L의 각 일부 법정 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유죄 이유(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당시 이 사건 장비의 점유자 또는 점유보조자인 K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장비를 가져갔다.

또한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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