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09:00경 양주시 D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와 추가로 발생한 옹벽 공사비로 인해 다툼이 생기자 인부들을 동원하여 폼자재 약 400장을 공사현장 출입로에 쌓아 공사차량 및 중장비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기재
1. 동영상 USB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소유의 베딩기 등 장비의 도난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와 협의 하에 폼자재를 쌓았던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옹벽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 행사를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베딩기 등 장비의 도난 방지를 위해 이를 쌓았다고 하나, 피해자 측의 컨테이너 박스에 대부분의 장비가 있었고 베딩기의 경우 그 당시 외부에 있기는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 측이 세콤이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박스 내로 이동시켰던 것에 비추어 그 당시에도 충분히 컨테이너 박스 내로 이동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의 도난 방지를 위하여 굳이 폼자재를 쌓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대금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 측이 공구 등을 보관하는 컨테이너 박스의 세콤 키를 바꾸어 허락 없이 공구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공사가 중단되는 등 감정이 상해 있었던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공사정지 및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점, ④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측이 폼자재를 쌓는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