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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9 2013고단14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11: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친척인 D이 거주하는 반지하 방에서 “누가 나를 죽이려 한다, 여기서 누가 죽이고 있어, 이렇게 있을 수 없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고 주방에서 칼 두 자루{총 32cm(칼날길이 20cm), 총 24cm(칼날길이 12cm)}를 양손에 들고 나와 자신의 허벅지를 찔러 자해하던 중, 이를 목격한 사촌 형인 피해자 E로부터 칼을 빼앗기자, “너를 죽일거야”라고 말하면서 주방에서 흉기인 끝이 부러진 칼 한 자루(총 27.5cm, 칼날길이 16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촌형제 지간에 있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도구,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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