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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2796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250,000원, 선정자 B에게 9,000,000원, 선정자 C에게 6,499,851원,...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임금으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8,250,000원, 선정자 B에게 9,000,000원, 선정자 C에게 6,499,851원, 선정자 D에게 8,561,829원, 선정자 E에게 9,000,000원, 선정자 F에게 9,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6.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청구 기각 판결을 구하면서 미지급금액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후에 다시 답변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그 뒤에 다시 주장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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