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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18 2015가단24753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3,160,981원, 선정자 B에게 12,000,000원, 선정자 C에게 7,379,974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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