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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1357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7,600,000원, 선정자 B에게 7,600,000원, 선정자 C에게 7,6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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