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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4 2014고합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 후사경 부분 등에 자신의 어깨나 팔, 손목 부분을 고의로 부딪쳐 교통사고를 야기(일명 ‘손목치기’)한 후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6. 13. 12: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4동 491-4 삼성래미안 2차아파트 112동 앞 골목길에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C 운전의 D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오른쪽 어깨 부분을 위 화물차량 오른쪽 후사경 부분에 부딪쳤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로 하여금 자동차보험 가입회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위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포함한 보험금 2,360,4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 등으로 합계 4,704,2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 피고인은 2012. 9. 27. 11:10경 서울 금천구 E 앞 골목길에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F 운전의 G SM5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손목 부분을 위 SM5 차량 후사경 부분에 부딪쳤다.

피고인은 F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F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11:30경 서울금천경찰서로 찾아가 교통조사계 뺑소니조사팀 경위 H에게 ‘F가 자신의 손목을 치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소위 ‘뺑소니 차량’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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