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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9고정3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골목길 등을 서행하는 차량 사이드 미러 등에 자신의 손, 팔꿈치 부분을 고의로 부딪쳐 교통사고를 야기(일명 ‘손목치기’)한 후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4. 11:00경 서울 중랑구 면목 7동 앞 도로에서, 그곳에서 후진중인 피해자 B 운전의 C 싼타페 승용차에 다가가 고의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에 피고인의 팔 부위를 부딪친 후, 피해자 B로부터 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받고, 그로 하여금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2. 5. 29.경 합의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35,42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637,7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보험사기혐의정보송부, 금융감독원이첩사건하달, 자동차보험금지급결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834),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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