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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236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 도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관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경찰관이 돌아간 이후 피해 자가 경찰관을 불렀다는 이유로 욕설 및 소란을 피우며 업무 방해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0년에 폭력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1993년에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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