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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7 2015노7578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 C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00원을 지급한 점,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업무 방해죄의 경우에 30분 동안이나 가게의 영업을 방해하여 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모욕죄의 경우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폭력범죄 전과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동종 범죄에 대하여 이미 한 번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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