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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7 2016노60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선고형( 징역 6월)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업무 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 까지는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 방해 부분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이 당 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위 2. 항에서 살펴본 사정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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