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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9 2017노797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원심판결들: 각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 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의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까지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들에게 총 4회 업무 방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 O에게 특수 협박 및 상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제 1원 심 판시 범행들 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제 2원 심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업무 방해죄 또는 폭력 관련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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