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41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4. 11. 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17:4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던 냄비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현장을 촬영한 사진 기록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 정보 확인),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 8월)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처벌 불원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주 다니던 식당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로 2013년 경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 경 출소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