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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노205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 수익금을 알 수 있는 증거는 피고 인의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의 진술뿐이고 피고인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 수익금을 특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범죄 수익금이 3억 원 또는 4억 원이라는 전제에서 그 중 최소 금액인 3억 원을 추징하는 잘못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3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에 따라 처벌 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1 항 및 제 3 항에 의 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 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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